3초요약
2025년 비대면 진료 전환 기준 – 재진 환자·만성질환자도 해당될까? 본문
“비대면 진료가 끝난다는데, 나는 계속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6월,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비대면 진료를 공식 종료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전환 기준이 혼란을 주면서, 병원과 환자 모두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병원 민원 중 상당수가 “계속 진료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며, 특히 재진 환자, 만성질환자, 고령자의 경우는 예외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건복지부 발표를 기준으로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예외가 가능한지를 전문가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1. 비대면 진료, 언제 종료되며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
정부는 2025년 6월 30일부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7월 1일부터는 ‘원칙적 대면 진료’ 체계로 전환합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허용되었던 임시 조치로, 2025년부터는 더 이상 전면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 대상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료 기준 요약:
- 📌 2025년 6월 30일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비대면 진료 가능
- 📌 2025년 7월 1일부터는 대면 진료 원칙 적용
- 📌 예외 대상자는 병원이 판단하고 공단에 보고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에 기반하며 진료기관이 자체 해석하지 않고 표준지침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2. 재진 환자는 누구까지 해당되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재진’이란 단순히 “두 번째 방문”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최근 6개월 내 동일 병원에서 동일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 예시 1: 2025년 3월, A내과에서 고혈압 진료 → 6월 동일 병원, 동일 질환 → ✅ 비대면 가능 📍 예시 2: 2025년 3월, B의원에서 고혈압 → 6월 C의원 비대면 요청 → ❌ 불가
이 기준은 “질병코드 기준으로 동일”해야 하며, 보험청구 기록이 남아 있어야 병원에서도 시스템상 자동 확인이 가능합니다.
🔎 **팁:** 병원 변경 시 같은 질환이라도 ‘초진’으로 간주되므로 비대면 진료가 차단됩니다.
3. 만성질환자는 계속 비대면 진료 가능할까?
보건복지부는 장기 복용 처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에 대해 의료진의 판단하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처방 연장을 위한 목적으로만 제한되며, 초기 진단이나 증상 악화 시는 반드시 대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만성질환 예시:
- 🩺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 🌬 천식, 만성 폐질환, 알레르기성 비염
- 🧠 우울증, 불면증, 경도 치매
- 🧬 위염, 역류성 식도염, 통풍 등
이들 질환은 환자의 증상이 일정 수준 이상 관리되고 있고, 약물의 장기 복용력이 확인될 경우 비대면 진료 대상자로 병원에서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부분의 병원은 자체 시스템상 해당 환자를 자동 선별하여 비대면 가능 여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4. 고령자·농어촌·격리 환자도 계속 비대면 진료받을 수 있을까?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병원의 판단 아래 비대면 진료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 70세 이상 고령자
- ✔ 장애 또는 휠체어 이용 등 이동 곤란자
- ✔ 도서산간·농촌 등 의료 접근이 제한된 지역 거주자
- ✔ 감염병 확진 후 자가격리 중인 환자
이 경우 병원은 반드시 ‘비대면 진료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해당 사유와 함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병원이 보고하지 않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유서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환자 기본정보 및 질환
- 비대면 진료 필요 사유 (고령, 이동 곤란 등)
- 의료진 판단 사유 및 확인 서명
이 서류는 전자 시스템(HIRA포털)을 통해 제출되며, 공단에서 사후 관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비대면 진료는 완전히 금지되나요?
→ 아니요. 재진, 만성질환, 고령자 등 예외 적용됩니다. - Q2. 전화 진료도 포함되나요?
→ 네. 전화, 화상, 모바일 모두 비대면 진료에 해당됩니다. - Q3. 가족이 대신 약을 받아도 되나요?
→ 일부 약국은 신분증 확인 후 대리 수령 허용합니다. - Q4. 병원에서 예외 대상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병원 진료기록과 질환코드 기준으로 내부 시스템 확인 - Q5. 65세인데도 비대면 가능할까요?
→ 고령자는 보통 7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 Q6. 지방 농촌 병원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사유서 작성 후 심평원 보고로 예외 허용 가능 - Q7. 감기 같은 질환도 비대면 가능하나요?
→ 초진은 안 되며, 재진일 경우 병원 판단에 따라 제한적 허용 - Q8. 심평원에 직접 문의해도 되나요?
→ 가능하지만 기본 안내는 병원에서 먼저 받아야 합니다. - Q9. 비대면 진료 시 비용 차이는 없나요?
→ 본인부담금은 대면과 유사하나 일부 항목은 조정됩니다. - Q10. 온라인 병원 앱으로 계속 진료 가능한가요?
→ 예외 대상이면 병원 앱을 통한 진료 지속 가능
결론 – 지금부터 준비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비대면 진료 종료가 확정되면서, 이제는 누구나 대면 진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진 환자, 만성질환자, 고령자, 거동불편자는 의료기관의 판단 아래 예외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예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미리 병원과 상의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의료 정책은 바뀌지만, 기준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언제나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요약 카드
- 📌 비대면 진료는 2025년 6월 종료
- 📌 재진은 동일 병원·질환일 때만 가능
- 📌 만성질환자는 처방 연장 시 예외 적용
- 📌 70세 이상 고령자·거동불편자 가능
- 📌 병원 판단 + 심평원 사유서 보고 필요
이미지 출처: Pixabay (모든 이미지는 상업적 이용 가능 이미지로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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